단체명의 계좌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최근에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 단체) 신청했던 단체들의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단체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셨습니다.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하기 위하여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하셨고요. 이 단체의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 제출까지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항목을 넣어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신경써서 도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보는 단체(임의단체)를 세무서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등록)하실 때에는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골프모임, 등산모임, 동창회 등과 같이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하고,..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