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하려면 (옥외영업신고 조건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2022. 9. 21. 10:00인허가/기타 인허가

옥외영업신고하려면 - 신고없이 옥외영업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옥외영업을 하시다가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상담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옥외영업의 경우에 관계된 주무부처가 많고 복잡하여 대개 허가 없이 영업하시다가 행정처분을 받고 부랴부랴 옥외영업신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며 밖에서 취식을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었고, 거리두기는 폐지되었으니 까페, 치킨집 등 다양한 업종의 많은 가게가 옥외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옥외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을 하시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영업자,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만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사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불가능한 경우

□ 사용권한이 있는 사유지일지라도 옥외영업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법령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시계획, 미관 등을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사유지일지라도 옥외영업이 불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하는 장소를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보도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옥외영업도 불가능합니다.

관한 지자체장이 점용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니,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떨어져(연접하지 않는다면)있다면, 옥외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층이 다른 경우에는 위/아래층인 경우 등 연접하여 있어야만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다음의 '옥외영업 체크리스트'를 보고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제한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셀프로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해 본 결과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면 옥외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구청의 각 과에 문의하신 후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옥외영업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옥외영업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신고 구비서류

옥외영업신고 시 구비서류는 해당 건물이 집합건축물인지, 자가건물인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할 영업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형태별 제출서류 표를 참고하여 옥외영업신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제출하시기 전 반드시 행정사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신고 구비서류

 

 
<형태별 제출서류>
소유자
옥외영업 장소
제출 필요 서류
단독건물
소유 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 외부공간
건물 내 공간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 외부공간
건물 내 공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직접 영업
전용사용권
있는 장소
대지 안 외부공간
건물 내 공간
점유자(임차인)
영업
전용사용권
있는 장소
대지 안 외부공간
건물 내 공간
공공용지
도로 등

 

 

 

건축물대장 발급

 

옥외영업신고시 영업자 주의사항

  •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합니다.
  •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은 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 휴게,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와 옥외영업장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이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된 음식물의 제공만 가능하며, 주방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단순가열도 안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옥외영업장소에서 영업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제재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옥외영업신고를 마치셨다고 해도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옥외영업장에서 소음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이를 개선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옥외영업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옥외영업장 뿐 아니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시설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를 하신 곳이 주거밀집지역이라면 상황에 따라 야간영업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옥외영업신고를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과 위의 주의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옥외영업신고를 염두에 두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사전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고, 차근차근 옥외영업신고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혼자서 해보려고 했더니 들려야 할 주무부서가 너무 많고, 행정업무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으시던가요?

그럴 때 빛나는행정사에게 문의주세요. 

 

 

※ 영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원활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