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 13:50ㆍ인허가/기타 인허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하려면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시려는 사업자분들은 게임제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등록을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신청해야 하는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어떤 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게임제작업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입니다.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며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입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절차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이 때, 각 지자체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이나 구비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미리 주무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게임제작업 등록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시설·설비개요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등록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수수료는 25,000원이며 등록면허세는 서울의 경우 40,500원입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됩니다만, 지자체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게임제작업 등록은 사전에 반드시 하셔야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예외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예외 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게임제작업 등록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과 관련한 사항들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변경등록신청하세요.
- 영업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 (게임제작업에 한함)
- 취급품목의 변경 (게임배급업에 한함)
PC, 콘솔 대비 적은 개발비와 구글플레이 등의 대형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게임시장이 있기 때문에 1인 혹은 소규모 게임개발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획·개발한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기에 앞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제작업 등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빛나는행정사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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