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거소증 발급 비자 연장 및 F4 취업활동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빛나리입니다. 오늘은 F4 재외동포 자격 소지하신 분들이 거소신고와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비자연장하는 법 그리고 F4 비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F4 비자의 발급대상 F4 비자는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 없이 18년 5월 이후 국적 이탈이나 상실하신 남성분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F4 비자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방법 거소신고는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을 가진 F4 소지자가 본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