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변경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자체나 행정기관 등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보조금 등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임의단체 설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체를 설립하시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지원대상인 단체에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그 대상이 되지만해당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유번호증이란 대체 뭘까요? 어떻게..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