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설립

단체명의 계좌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김빛나리 2022. 8. 11. 14:07

단체명의 계좌개설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최근에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 단체) 신청했던 단체들의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단체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셨습니다.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하기 위하여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하셨고요.

이 단체의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 제출까지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항목을 넣어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신경써서 도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보는 단체(임의단체)를 세무서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등록)하실 때에는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골프모임, 등산모임, 동창회 등과 같이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하고,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하나는 양천세무서 소관이고, 다른 하나는 구로세무서 소관이였는데요.

총 처리기간은 양천의 경우 2일, 구로의 경우 8일(공휴일 제외)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와 담당공무원의 업무량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의뢰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늘 신속하게 업무를 마무리 해드리고 싶지만,

관할 지자체, 담당자 등에 따라 이렇게 처리기일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셨으니 단체명의의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래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답니다.

 

 

임의단체 설립을 도와드리다보면 세금계산서 관련한 질문들을 종종 주시는데요. 

 

법인으로보는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보는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신다면 수익사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면서 매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이 때에는 단체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단체의 고유번호로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꿔야 가능합니다.

 

 

빛나는행정사사무소는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 목적, 하는 일 등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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