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F4 거소증 발급 비자 연장 및 F4 취업활동

김빛나리 2022. 7. 13. 11:39

F4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빛나리입니다.

오늘은 F4 재외동포 자격 소지하신 분들이 거소신고와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비자연장하는 법 그리고 F4 비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F4 비자의 발급대상

F4 비자는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 없이 18년 5월 이후 국적 이탈이나 상실하신 남성분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F4 비자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방법

거소신고는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을 가진 F4 소지자가

본국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합니다.

F4 소지자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외국인등록이 아니라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F4 비자 거소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려드릴게요.

 

  • 재외동포통합신청서
  • 사진 1매
  • 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서
  • 단순노무업종 비취업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중국동포의 경우 여권, 중국신분증(호구부) 
  • 그 외 다른 국가의 경우 기본증명서(국적상실기재), 시민권증서 사본

F4 비자 기간연장 방법

F4 비자 연장

F4 비자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에 3년 이내이고,

법을 위반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기간연장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인터넷(하이코리아), 행정사대행 모두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빛나는행정사에게 문의해주세요.

 

  • 재외동포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결핵검진확인서 (2016년 이후 입국자)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정부수입인지

 

F4 비자 단순노무업종 취업불가

 

F4 비자 취업활동

F4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때에는 H2 비자와는 달리 특례고용 허가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F4 소지자를 선호하시더라고요.

다만, F4 소지자는 단순노무업종의 취업이 제한되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단순노무업종에 취업하셨었다면 체류기간연장시에 큰 불이익을 입게 되실 수 있어요.

 

F4 취업불가한 단순노무업종

▷ 건축 및 토목공사의 단순 종사원(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음)

    이삿집 운반업, 하역 및 단순 운반 종사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그 외 각종 배달원)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식당서빙, 숙박시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등 

 

▷ 사해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F4 취업가능한 업종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 간병인, 제조업, 농축산업, 임업 분야 등에서는 취업이 가능하죠.

 

 

오늘은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 분들의 거소신고 방법과 절차,

F4 거소증 발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F4 비자 연장하는 방법 및

F4 소지자분들의 취업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빛나리 행정사에게 문의해주세요.

 

F4 거소증발급

 

 

※ 본 블로그의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

출입국관련지침은 수시로 변경되고, 실무에서는 관할 서의 담당공무원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