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변경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자체나 행정기관 등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보조금 등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임의단체 설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체를 설립하시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지원대상인 단체에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그 대상이 되지만해당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유번호증이란 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고유번호증이란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가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이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성격을 가진 단체로 과세당국에서 납세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일정 부분을 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그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의 지위, 즉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어 활동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과 절차 - 법인으로보는 단체(82)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할 것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시 필요서류
- 정관 또는 단체의 회칙
-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
- 단체명의의 직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총회회의록
위 필요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처리기한은 통상적으로 2-3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다만 등록하려는 단체의 특성, 당해 세무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날 각각 다른 세무서에 단체등록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튿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반면, 다른 하나는 처리기간인 10일을 꽉 채워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빛나는행정사는 보완없이 가능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과의 차이점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단체의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주무관청별로 설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이 다르므로,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확실하게 정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최근에는 설립 이후 방치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법인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하고,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의 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이 허가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받게 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득하고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법인등기증이 발급되며, 그 법인은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 때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법인격을 가진 법인의 고유번호증으로 앞서 말씀드린 법인으로 보는 단체(세무서에서 승인받은 단체)의 고유번호증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상적으로 임의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헷갈려하십니다. 엄연히 다른 단체인데도요.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하는 단체로서 그 설립요건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목적사업이나 단체의 활동에 맞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게 되는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는 주무관청을 정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거든요.
또 주무관청에 '등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100인 이상의 회원,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총회회의록과 수지결산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등록)을 의뢰하셨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상담을 통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먼저 설립하여 활동하시다가 요건을 충족하고 난 뒤 비영리민간단체로의 등록을 권하기도 합니다. 빛나는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 하고자 하는 활동, 회원 수, 단체의 재산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알맞는 형태의 단체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행정기관 등에서 낸 지원사업 공고에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이 지원요건에 포함된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번호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비영리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시 그 절차가 다른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의 대표자 변경
법인으로보는 단체(82)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필요서류와 함께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전임 대표자의 인적사항, 신임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선임관련 서류와 단체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나 해임 등이 사유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 시 정관에 따라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주무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변경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께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고유번호증에 대하여 나름대로 설명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빛나는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사정에 맞춰 단체의 설립형태를 상담해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체의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