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하려면

2023. 12. 20. 09:10비영리법인단체설립

 

활발하게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자 및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유번호증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이죠.

임의단체의 대표자 및 주사무소 변경은 크게 어렵지 않은 업무입니다만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거나 처리기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건은 전날 5시 20분에 접수, 다음날 오전 9시 10분에 정정완료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자 변경
전국 비대면 업무 신속 처리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 대표자 변경 필요서류 리스트

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다음의 필요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대표자 선임(변경) 신고서
  • 정관(회칙)
  • 대표자 선임(변경)에 관한 서류 등

 

비영리단체 주사무소 변경 필요서류 리스트

비영리단체의 주사무소가 변경되었다면 다음의 필요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신고서
  • 정관(회칙)
  •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서류
  • 변경된 주사무소 관련 증빙서류 등

임의단체의 주사무소가 단체의 소유인지, 임대차인지 전대차인지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달라집니다.

 

비영리단체 대표자변경하려면

 

 

해당 주소지에 이미 등록된 단체(사업자)가 있어요.
단체의 주사무소로 등록 될까요?

 

 

 비영리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거나 주사무소를 변경하실 때 해당 장소에 이미 등록된 단체나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의 크기에 비해 많은 수의 단체 또는 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세무서 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등록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이미 등록된 단체나 사업자가 있는지, 있다면 공간에 비해 과도하게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자 변경 업무처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고유번호증 단체 업무는 전국 비대면 가능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발송해드립니다.

비영리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 된 다양한 업무경험을 가진 빛나는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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